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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37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10. 15. 18:45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지구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 편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5. 11. 2.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1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좌회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단 정지한 후, 좌회전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며, 특히 전방의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반대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으므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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