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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315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17. 10:25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팔현계곡 인근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의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030,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2. 13.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7,530,000원(= 8,030,000원 -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이 사건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이상 피고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반대편 차로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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