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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69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7.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자기부담금 공제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8. 9. 12. 2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 사거리 도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그곳 교차로 내에 진입하던 중 대향방면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4.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0,06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0. 10. 19. 그중 780,000원 상당을 잔존물환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회수하고, 2018. 12. 31. 구상환입(일부)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14,400,000원을 회수한 결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회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4,880,000원이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대향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위 교차로 내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C가 입은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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