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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8 2017고단1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장 평 3로 80 소재 삼성 중공업( 주) 내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임금 6,00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20,80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퇴직금 13,232,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589,318,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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