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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7고단16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4,94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2,705,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13,218,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265,0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 과 2018. 9. 20.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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