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곡직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487,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45,037,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곡직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414,790원, 2014. 12. 15.부터 2016. 7. 8.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099,220원, 2014. 12. 15.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176,140원, 2015. 6. 9.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578,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2. 2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각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