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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8 2017고단12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 보관 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7. 2. 27.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6,500,000원, 2016. 7. 1.부터 2017. 2. 27.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6,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7. 2. 27.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988,6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 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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