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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고단17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대우 조선 해양 주식회사 내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2,29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49,32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606,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2명의 퇴직금 합계 278,363,9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 취소 장( 합의 서) 제출 (2017. 1. 5. 법원 접수)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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