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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40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05:30 경, 코 타 키 나발 루를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제주 항공 항공기 (E) 안에서, 옆 좌석 (7E )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40세) 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 사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석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던 피고인의 오른손이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왼쪽 허벅지 부위에 닿은 것으로,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신체 접촉을 느꼈다는 첫 번째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 툭툭 툭 치는 느낌에 잠이 깼다.

아들 이 불만을 덮어 주고 다시 잠을 잤다.

바람에 이불이 펄럭이는 줄 알았다.

수건이 흔들린다는 느낌이었다.

그 때는 자신의 몸에 닿은 것이 사람의 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 고 진술하는 점, 위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놓여 있었다면 잠이 깬 피해자가 아들 이불을 덮어 주려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를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접촉 시점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손이 아니라 피고인이 덮고 있던 담요의 가장자리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0 두 번째 신체 접촉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 또다시 툭툭 툭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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