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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7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0에 김 포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B 항공 C 편의 16C 좌석 탑승객이고, 피해자 D( 여, 24세) 는 위 항공편의 16B 좌석의 탑승객으로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닿은 것일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오래 있었고, 계속 쓰다듬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2 쪽). 한편 피해자는 같은 법정에서 “ 피고인의 손이 닿자마자 바로 소리를 쳤다, 왕복할 시간도 없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 녹취서 7, 8, 9 쪽).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손이 닿고 오래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제지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한 행동인지 여부를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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