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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42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 문 제 2쪽 이하에 기재한 판시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 추행의 정도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 피고인이) 전단지 손에 쥐고 다리와 배며 계속 만졌다’ 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처음에는 ‘ 피고인이 전단지를 쥔 손으로 바지 찢어진 부분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와 피해자 옷 위 배 부위를 만졌다.

계속 따라오면서 재차 허벅지와 배를 만졌다.

’ 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 만졌다’ 는 표현만으로 설명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 전단지를 쥔 손으로 툭툭 치는 듯 만졌다.

전단지 든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옷 위로 전단지를 흔들 듯이 하면서 손이 같이 닿은 것이다.

’ 는 취지로 답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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