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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3: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4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우측 옆 좌석에 앉은 상태로 노원역 방향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가던 중, 양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옆에 놓았다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었다

빼 피해자의 위 부분을 훑듯이 만지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좌측 방향으로 몸을 붙이자,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으로 집어넣은 후 훑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추행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진술서 기재 내용 포함)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같이 술에 취한 취객이 숙취 등으로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손바닥을 좌석 바닥에 대었다가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 사람의 신체에 손이 닿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스커트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앉았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엉덩이 쪽으로 훑듯이 그 부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곁으로 약간 몸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손등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또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밑으로 넣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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