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지인인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과 피해자의 처 G을 만 나 피해자와 G에게 ‘ 현재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곧 6억 원 상당의 대출이 나올 예정이다.
사업 비용으로 우선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식 지분 일부를 양도해 주고 이자를 매월 150 만원씩 지급한 뒤 2015. 6.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업은행, I 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 받았던
2억 원 채무 중 약 5,936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중 약 1,750만 원은 그 변 제가 연체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주식회사 H는 2013. 7. 경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이후 아직 관련시설 자체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경 위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6. 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돈을 사용한 뒤 변제하겠고 말하는 등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