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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6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고 정 1946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9 항 및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2016. 1. 21. 환경 부령 제 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중간이나 최종 단계 혹은 종합 재활용 업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위 규정에 따른 폐기물 보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사업장 내 후숙조에 보관하고 있던 물질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이상 그것이 ‘ 원 폐기물’ 이 아니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법령에 따라 보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치기 전 단계의 ‘ 원 폐기물’ 만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7고 정 1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 3. 3. 환경 부령 제 595호로 개정ㆍ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별도의 분류 항목으로 규정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업장 폐기물 내 하나의 분류 항목으로 추가된 것이고, ‘ 음식물류 페 기물’ 은 이전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었으며, 이는 ‘ 농수축 산물류 폐기물’, ‘ 동식물성 잔재 물 ’과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05. 7. 18. 영업대상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양수 받은 이상, 음식물류가 아닌 다른 성질내용 경위에 따른 폐기물의 취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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