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원주시 B 건물, C 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사업자금 조로 1,25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위 금원을 빌려 주면 2015. 11. 28.까지 원금과 함께 연 12% 의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D 는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 받았던
2억 원 채무 중 약 4,374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포함하여 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 7. 경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이후 관련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신청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F) 로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15. 6. 26.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계좌 (G) 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국민은행 (H), 국민은행 (I), 차용증 (300 만원) 사본, 공정 증서 (1,250 만원), 인증서, 지급 명령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 문, 수사보고( ㈜D 기업신용정보 등), 신용조사 리포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