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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84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환경오염 등 환경ㆍ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경제 불황과 설비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적발 후 위반사항을 전부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폐합성 수지를 허가 받지 않은 옥 외 마당에 함부로 적치하여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종합 재활용 업을 영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고 불과 2년 만에 같은 법령을 위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을 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보관한 폐기물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양형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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