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 피 싱 사이트 ’에 접속하고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 책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F) 사본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의 5%를 받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4. 27. 08: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인데 특수수사가 진행 중이다, ‘G ’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를 해 보고 보안강화를 해야 하니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은 다음 OTP 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OTP 번호를 생성하여 알려 주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7,4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2015. 4. 27. 13:02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569 뉴 월드 플라자에 있는 신한 은행 영 통역 지점에서 27,000,000원을, 같은 날 13:28 경 같은 구 효 원로 393 밀레니엄 플라자에 있는 신한 은행 매탄동 지점에서 10,4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