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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45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등 인출 책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금융 사기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5. 12. 09: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미리 위 컴퓨터에 설치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 보안 인증강화’ 팝업 창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팝업 창을 클릭하여 이동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피해 자의 인적 사항,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11:2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일회용 비밀번호( 일명 ‘OTP 비밀번호' )를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원격조정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1:34 경 위 금융정보를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 계좌로 3,2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관악 새마을 금고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다가 이미 새마을 금고 계좌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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