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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8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5. 3. 6. 15:18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00 경 피해자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 한,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SC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 받은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0 경 피해자 L 명의의 SC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30만 원을 이체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5:47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38길 14에 있는 국민은행 성산 지점에서 5,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50 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62 네 이 처 프 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우면동 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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