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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0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72,834원 및 그 중 276,298,829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78,772,834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원금 276,298,8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30.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3. 29.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그와 동일하게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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