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6. 1. 29.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10. 15. 원고로부터 4,1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12. 31.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