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02816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519,347원 및 그 중 195,633,498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1....
이유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97,519,347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95,633,4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9.부터 2016. 1.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8.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