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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6두59812
봉안당설치이행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원고가 2013. 1. 11. 피고에게 원심 판시 종교용지에 있는 종교시설 F동(이하 ‘F동’이라 한다)에 봉안안치구수 54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자, 피고가 2013. 2. 1. 그 신고내용에 따라 사업기간, 안치가능구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고, ②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봉안당의 봉안안치구수를 828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2013. 3. 13. 변경신고내용에 따라 안치가능구수를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는데, ③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봉안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위 각 설치이행 통지(이하 ‘이 사건 설치이행 통지’라 한다)를 모두 취소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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