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1. 05. 22: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역 앞 벤치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을 보고 다가가 서 “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19 살, 고 3 이에요 ”라고 대답하자 “ 나랑 조건만 남 할래
돈 줄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05. 22:17 경 위 D 역 앞 벤치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D 역 광장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D 역 엘리베이터 앞에 이 르 렀 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