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지 번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초 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세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
음주 수치가 0.144%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가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