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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 1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매 곡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2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높은 음주 수치 (0.218%) 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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