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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강원 홍천군 F에서 양곡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부장으로 C의 매출, 거래처, 자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 춘천산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하자, 공모하여, 타지역산 쌀로 만들어지는 G(20kg 기준 34,471원), H(20kg 기준 35,531원)에 비하여 강원 홍천, 춘천산 쌀로 만들어지는 I(20kg 기준 40,585원), J(20kg 기준 36,135원), K(20kg 기준 37,193원)의 평균 판매가격이 더욱 높은 점을 이용하여 타지역산 쌀로 I, J, K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2010. 9. 7.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전북 부안군 계화면에 있는 라이프영농조합법인 외 10개소에서 전북 등 타지역산 벼 9,371톤(117억 6,697만 원 상당)과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정미소 외 8개소에서 충남 등 타지역산 쌀 465.9톤(8억 7,577만 원 상당)을 각 구입하여 위 C에서, 1) 2010. 9. 7.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그 중 약 1,096,735kg(19억 1,709만 2,780원 상당)을 제품명 ‘I(2010년산)’로 만들어 N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강원 홍천’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2) 2011. 9. 9.경부터 2011. 11. 9.경까지 그 중 약 6,500kg(1,270만 원 상당)을 제품명 ‘I(2010년산)’로, 4,400kg(973만 원 상당)을 제품명 ‘I(2011년산)’로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8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강원 홍천’으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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