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12.13.선고 2012고단191 판결
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나.양곡관리법위반
사건

2012고단191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

1. 전 (53 10,농업법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주거 춘천시 동 아파트 동

등록기준지 춘천시 동

2. 조 (72 회사원

주거 춘천시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경기 면리

3. 농업법인 주식회사

소재지 강원 면리

대표이사 전

검사

김윤정(기소 ),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섭,양홍석(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피고인 전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조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법인 - 주식

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전 ,조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전 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조 에 대하여 80시간의 사

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농업법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법인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 는 강원 군 면

리 에서 양곡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전 은 의 대 표이사로서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조 은 의 부장으로

의 매출, 거래처, 자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전 , 조 의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 춘천산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하자 , 공모 하여, 타지역산 쌀로 만들어지는 (20kg 기준 34,471원), (20kg 기준 35,531원) 에 비하여 강원 홍천, 춘천산 쌀로 만들어지는 쌀(20kg 기준 40,585원),

쌀(20kg 기준 36,135원), 쌀(20kg 기준 37,193원)의 평균 판매가격이 더욱 높 은 점을 이용하여 타지역산 쌀로 쌀 , 쌀 , 쌀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결의하 고 2010. 9. 7.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전북 군 면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 외 10개소에서 전북 등 타지역산 벼 9,371톤(117억 6,697만 원 상당)과 충남

이 군 읍에 있는 정미소 외 8개소에서 충남 등 타지역산 쌀 465.9톤(8억 7,577 만 원 상당)을 각 구입하여 위 에서 ,

1) 2010. 9. 7.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그 중 약 1,096,735kg(19억 1,709만 2,780원 상당)을 제품명 : 쌀(2010년산)’로 만들어 -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 하면서 , 포장지에 '원산지 : 강원 홍천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

2) 2011. 9. 9.경부터 2011. 11. 9.경까지 그 중 약 6,500kg(1,270만 원 상당)을 제 품명 : 쌀(2010년산)'로, 4,400kg(973만 원 상당 )을 제품명 : 쌀(2011년산)’로 만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8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강원 홍 천’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

3) 2010. 9. 14.경부터 2011. 11. 8.경까지 그 중 약 508,963kg(9억 1,104만 3,770 원 상당 )을 제품명 : 쌀 (2010년산)’, 쌀(2010년산)’로 만들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춘천시’ 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

4) 2011. 9. 15.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그 중 약 52,510kg(1억 1,651만 9,690 원 상당)을 제품명 : 쌀(2011년산)’, 쌀(2011년산)’로 만들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춘천시’ 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

5) 2011. 11. 8.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그 중 약 5,435kg(1,413만 3,500원 상 당 )을 제품명 : 쌀(2010년산)'로 , 427kg(118만 9,250원 상당)을 제품명

(2010년산)’로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6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강원 홍천’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전북, 충남, 원주 등 타지역산 쌀 합계 1,674,970kg(29억 8,240만 8,990원 상당) 을 강원 홍천, 춘천시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10. 3.경 ' 에서, 원주시면 리에 있는 에서 가공한 쌀 24톤(시가 5,162만 원 상당)을 20kg당 4만 원에 구입하고, 그 중 21,210kg(4,560만 1,500원 상당)을 ‘ 쌀’ 포장지에 담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 생산· 가공자

(주)'로 표시하여 양곡의 생산자, 가공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

2 ) 2011. 10. 27.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에서, 충남 군 읍에 있는 정미소, 같은 읍에 있는 정미소, 충남 시 면에 있는 정 미소, 강원 군에 있는 김 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위 구입일 이전에 도정된 쌀 약 207,925kg(3억 9,396만 7,823원 상당) 을 1kg당 1,895원에 구입하여 , 이를 제품명 ' 쌀', ', '로 포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포장일자인 2011. 12 . 1., 2011. 12. 5., 2011. 12. 13 . 등으로 표시하여 양곡의 도정일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합계 229,135kg(4억 3,956만 9,323원 상당) 의 생산자·가공자 또는 도정일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법인 - 주식회사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전 ,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 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전북, 충남, 원주 등 타지역산 쌀 합계 1,674,970kg(29억 8,240만 8,990원 상당 )을 강원 홍천, 춘천시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 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전 ,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 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양곡 합계 229,135kg(4억 3,956만 9,323원 상당 ) 의 생산자·가공자 또는 도정일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마 , 장 , 박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김 의 법정진술 중 쌀과 쌀은 원산지가 강원 홍천인 것으로

알고 있고, 포장지에도 홍천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포장지에 별도로 국내산'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박 의 법정진술 중 산업은 주로 쌀 포장지를 제작하여 납품해 왔

는데, 에서 햅쌀이 나오는 시기에 국내산' 이라고 표기된 포장지를 주문한 것

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전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조 에 대한 대질 부

분 중 2011년산 .. 쌀, 쌀의 경우 국내산'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지 못해 원

산지가 모두 춘천으로 표시되어 판매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전 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 10. 26.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매입한 타지역산 쌀 207,925kg의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

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김 , 이 , 선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쌀 품종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수사기록 제10쪽)

1. 내사보고( 쌀 품종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제2차, 수사기록 제14쪽 )

1. 내사보고(2010년-2011년 춘천산 벼 (쌀 ) 구입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238쪽)

1. 수사보고( 쌀 품종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제3차, 수사기록 제295쪽 )

1. 수사보고( 주식회사에서 수거한 쌀 품종검정결과, 수사기록 제308쪽)

1. 수사보고(2010년산 쌀 국내산 스티커 미부착 사실 확인, 수사기록 제595쪽)

1. 수사보고(2010년 ~2011년 춘천산 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물량 특정, 수사기록 제

619쪽)

1. 수사보고( 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물량 특정, 수사기록 제621쪽)

1. 수사보고(생산자, 가공자 거짓표시 위반 물량 특정, 수사기록 제628쪽)

1. 수사보고(원산지 판별을 위한 품종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제4차, 수사기록 제629쪽 ) 1. 수사보고(쌀 품종검정에 의한 원산지 거짓표시 확인, 수사기록 제647쪽 )

1. 수사보고(도정일자 거짓표시 위반 물량 특정, 수사기록 제724쪽)

1. 수사보고(국내산 스티커 허위 구입사실 확인, 수사기록 제771쪽)

1. 수사보고( 쌀 소포장재 제작 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788쪽 )

1. 수사보고(국내산 쌀 소포장재(4kg) 제작 물량 제외, 수사기록 제1300쪽)

1. 수사보고( 쌀 원산지 위반 물량 재산정, 수사기록 제1302쪽)

1. 수사보고(무농약인증제품 판매량 특정, 수사기록 제17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양

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양곡의 생산연

도 ·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농업법인 -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양곡관리법 제35조 본문, 제34조 제4호, 제20

조의3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전 , 조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전 , 조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농업법인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0. 9. 7.경부터 2011. 4. 30.경까지의 쌀 판매로 인 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부분, ② 2010. 9. 14.경부터 2011. 11. 8.경까 지의 2010년산 쌀과 쌀 판매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부 분, ③ 2011. 9. 15.경부터 2011. 11. 18.경까지의 2011년산 쌀과 쌀 판매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부분, ④ 2011. 10. 27.경부터 2011. 11. 21. 경까지의 양곡관리법위반부분은 위반일, 위반수량 , 위반품목, 거래상대방 등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 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 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 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 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 조).

또한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습사기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사 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 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방법을 명시하였고, 범행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포장지에 원산지가 홍천 또는 춘천으로 기재된 상태로 시중에서 유통중인 제품들을 수거하여 품 종검정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이 포장지의 표시와 달리 타지역산 쌀인 것을 확 인한 후 피고인들이 범행기간에 판매한 쌀, 쌀 및 쌀의 총량에서 피고인 들이 위 기간 동안 매입한 홍천산 쌀과 춘천산 쌀의 분량 및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포장지의 구입 물량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하는 등 가능한 한 이를 구 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이 사건 범죄의 특성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곡관리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스스로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 하고 있어 그 공소사실 기재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도 어려운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쌀의 원산지, 가공자 및 도정일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시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였고, 위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위 반 수량 또한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홍천산이나 춘천산 원료곡을 시장에서의 수요만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국내의 다른 지역 원료곡 등을 공급받은 후 그 원산지를 홍천 또는 춘천으로 표시한 것인데 공급받은 원료곡 등은 생 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는바,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쌀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죄의 경중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 게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여러 공급처에서 각기 다른 일시에 도정된 쌀을 공급받 아 판매를 위해 이를 포장하면서 만연히 포장일자를 도정일자로 기재하는 잘못을 저지 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묵은 쌀을 햅쌀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제품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할 의사에 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전 은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조 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전 1

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기 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