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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6고정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논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가공품인 떡을 판매하면서 수입 쌀로 만든 막걸리와 국내산 멥쌀을 원료로 하는 방울 기주 비닐 포장지에 ‘ 백미 맵쌀 국내산’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서

1. 적발현장 사진

1. 각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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