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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4가단1626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시행할 예정인 스리브라벨 납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3.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7,5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40%(계약 후 지급), 중도금 40%(납품 후 3일 이내 지급), 잔금 20%(검수 완료 후 지급)]에 ‘열스릿터 및 스리브라벨’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3. 4.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 운전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7조에는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기계를 납기 내에 납품해야 하며 피고가 이유 없이 납품을 포기하여 발생되는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계약금 전액을 변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계약금 3,300만 원(=7,500만 원×0.4+부가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납품 기일인 2013. 4. 30.이 지난 후 원고에게 납품 기일을 2013. 5. 10.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받은 계약금 3,300만 원을 반환하고 납품 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3,000만 원(계약금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험 운전에 필요한 필름을 제공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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