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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1039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냉동육고기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통,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이고, 피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육가공폐기물감량처리시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시설을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2조(개발 및 제품대금)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1) 계약금 30%: 9,000만 원(계약 체결 시 지급) 2) 중도금 30%: 9,000만 원(제작 후 테스트 완료 시 지급) 3) 잔금 40%: 1억 2,000만 원(완제품 납품 후 최종 검수 합격 시) 제5조(제작기간 및 설치일자, 지체상환금) 1) 제작기간은 계약 체결 시부터 4개월까지로 한다.

단, 자재구매, 테스트 연장 및 을(피고, 이하 같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작기간 완료일부터 최장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까지 연장되더라도 지체상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1항의 설치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지체상환금은 초과1일당 총계약금액의 1/1,000으로 하며 이때 지체상환금의 총액은 총계약금액의 5% 이내로 한정한다. 제6조(설치 및 관리) 2) 을은 현장장비 설치 완료 후 갑(원고, 이하 같다)의 입회하에 운영체계 전반을 시험 가동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설치 및 최종 검수 전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은 을이 하며 기계작동 고장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7조(테스트 항목) 1) 1일 처리용량 2,000kg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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