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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447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의 필터 제조에 필요한 기포지를 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로부터 기포지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품명: Calender Machine, 규격: 550 × 4000L - 1 SET)를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계약서 계약금액: 380,000,000원,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 잔금 130, 000,000원은 납품 후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 2017. 1. 28. 물품인도 장소: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하여야 하고,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피고가 부담함 지체변상금: 피고가 납기 내에 기계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총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자보수: 납품 완료 후 24개월

다.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 기계 사용에 필요한 전기함 제작비용으로 계약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8,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납품기일인 2017. 1. 28.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기계로 압축된 기포지의 두께 차이, 즉 편차율을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제작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로 생산된 기포지의 편차율은 20%~50% 정도로서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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