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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334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3. D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우레탄을 원료로 전선케이블 샘플을 제작하는 기계[프레폴리머(Prepolymer, 경화제)와 레진(Resin, 합성수지)이라는 두 가지 원료를 배합하여 폴리우레탄을 추출하는 기계]인 P.U NO FOAM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 SET를 2,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체결 시 1,000만 원, 시운전 시 1,000만 원 지급)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기계설비 납품) : 납품완료는 원고의 지정장소에 설치한 기계 내용물을 기준으로 원고의 승인을 득함을 말하며, 피고는 기계 제작함에 있어 원고와 합의한 내용으로 제적 설치 시운전을 한다.

제7조 (보증기간) : 기계 납품 시운전 일로부터 보증기간 (1)년으로 하되 만약 보증기간에 하자로 인한 기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피고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만약 원고의 조작 미수로 인한 문제는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

제11조 : 피고는 전선케이블 샘플작업 실패 시, 우레탄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계약 파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다. 원고는 2017. 3. 20.경,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현장에 설치하여 인도하자, 피고에게 기계의 잔대금 1,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은 이후인 2017. 10. 30.경 피고에게'이 사건 기계는 전선 케이블 샘플 작업에 실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기계를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여 갈 것을 통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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