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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03948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28. 피고가 수건 정렬 장치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설계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계약 명 : 수건 정렬 장치 계약금액 : 30,000,000원( 부가 세 별도) 계약금 : 9,000,000원( 부가 세 별도) 중도 금 : 12,000,000원( 부가 세 별도) 잔 금 : 9,000,000원( 부가 세 별도) 지급방식 :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지급, 중도 금은 도면 승인 후 제작 시작 전 지급, 잔 금은 납품 시 지급 제작기간 : 계약금 수령 일로부터 60일 원고는 상기 용역 설계 및 제작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책임설계 및 납품 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계약의 변경 및 수정 1) 계약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만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 만으로 수정할 수 있고, 수정계약은 양 당사 자가 서면에 서 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의 해제 1)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 해제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

2) 원고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개발 수행 능력이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가 진행 중인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3)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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