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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6 2014나45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4.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9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우천에 따른 지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계약서 제9조). 나.

피고와 주식회사 아이디에스, 원고는 2012. 12. 21.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동절기 및 기타 사유로 중단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착공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합의서가 완성된 날 이후 10일 안에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시공규정은 원계약서에 준하며, 추가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은 피고와 피고의 현장관리자 및 원고 상호 간에 조정 및 협의를 할 수 있고, 위 조정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공사청구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위 합의서에 첨부된 신축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7. 25.까지 마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7.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4. 2.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2014. 2. 1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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