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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584867
공사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96,5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2. 피고 C에게 여주시 D 지상에 E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536,8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주었고, 2018. 7.경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이 공사를 진행하지만 명의상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7,7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주었는데, 공사완료일은 각 2018. 9. 말일, 지체상금률은 각 매 지체일수마다 1/1,000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공사계약상 준공기한인 2018. 9.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1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그 이후에도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2. 31.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다른 업체에게 나머지 공사를 도급주어 2019. 7. 1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9. 7. 12.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이유로 건설사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6932)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는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는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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