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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4 2013가합52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76,322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4.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충남 홍성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발주자이고,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A이 감사로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2012. 9. 14.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39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우천에 따른 지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계약서 제9조). 다.

피고 A과 주식회사 아이디에스, 원고는 2012. 12. 21.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공사가 동절기 및 기타 사유로 중단되었고,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A은 2013. 4.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착공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합의서가 완성되어진 날 이후 10일 안에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시공규정은 원계약서에 준하며, 추가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은 피고 A과 피고 A의 현장관리자 및 원고 상호간에 조정 및 협의를 할 수 있고, 위 조정 및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공사청구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위 합의서에 첨부된 신축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7. 25.까지 마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3. 7.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A은 2014. 2.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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