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5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공사대금 458,7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5.부터 2013. 7. 4.까지, 지체상금율 준공지연 1일당 1/1,000으로 정하여 영남대학교의료원 서관 승강기 2대 증설공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2. 20.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주식회사 경북산전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일부인 승강기 제조ㆍ판매ㆍ설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는 2013. 10. 16.경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2대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반입하였으나, 피고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건물공사 부분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위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위 공동수급체는 피고에게 승강기 설치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2014. 2. 5. 승강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14. 3. 15.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4년 4월 중순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2014. 11. 12.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계약 해제 후에도 다른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약정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다른 시공사에게 공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은 약정 준공일로부터 15일이고, 원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다른 시공사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은 1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