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액 3,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위 주택공사의 건축주 C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신이 아닌 건축주 C이라고 다툰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울산 남구 F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2012. 6. 14.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금액은 7억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회사가 대구시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할 위험이 있자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6. 18.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큰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6,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2. 9. 18.경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은 9,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2012. 10. 16.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현장소장이고 건축주인 C이 계약당사자라고 하며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은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사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C을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 제출받아 공사금액 조정 요구를 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한 것도 피고이며, 원고가 한 추가공사도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5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