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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5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30]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벤츠자동차 대구전시장에서 D 벤츠 승용차(모델명 C200CGI) 시가 약 5,270만 원 상당에 대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약 1,451,6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를 운행하면서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1.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교보문고 앞길에서 E으로부터 1,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512] 피고인은 2012. 11. 8.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스마트키 2개 중 1개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친구인 F으로부터 위 벤츠 차량의 위치를 들어 알게 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스마트키 1개를 이용하여 차량을 되찾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08:10경 양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 H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D 벤츠 차량의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차 운용 리스계약서, 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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