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그 안에 갚지 못하면 벤츠 E300(E) 차량을 이전해 주거나 팔아서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C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한 승용차로 리스기간이 끝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는 주식회사 C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자금난으로 2~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000,000원권 1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전화통화 내용)
1. 승계리스계약서, 승계리스약정서, 승계차량인수증,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 해지신청서,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결제 예정금액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