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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1,742,9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6. 27.경 대부업체에서 1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되찾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시가 71,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리스 신청서 및 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 해지계산서 및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 및 리스게약 해지 안내,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견적서, 입금표, 자동차매매계약서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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