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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966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D(개명 전 이름 E,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집에서, D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D이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비상키를 소지하며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F 벤츠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비상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같은 동 ‘G카페’ 앞 주차장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 1,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샤넬 페이던트 빈티지 14번 가방 1개 및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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