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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3고단28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김포시 C마을 103동 108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400만원 상당의 2009년식 D 벤츠 C63 AMG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5.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12.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1,84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E에게 인도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해지 예정 안내

1. 상환스케줄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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