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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5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파손된 H 토요타 RAV4 2WD 승용차를 저가에 매수한 후 이를 수리하여 재매도 하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매수 및 수리에 대한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수리를 위하여 이를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 보관하던 중,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K로부터 약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O 벤츠 C200 승용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인데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이니 잘 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가 이 차를 구입하면 내가 잘 수리해주겠다. 수리 후 네가 직접 타거나 고가로 매도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수리를 맡기면 이를 그대로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하남시에 있는 ‘P’에서 Q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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