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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0.17 2017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경천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중앙로 쪽에서 남계 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 우) 퀴 터 패널( 우 측) 교환 등 수리비 1,288,63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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