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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5:30 경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 리에 있는 기각 사거리 교차로를 대동면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타 렉스 승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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