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빙고 역 방향에서 한남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벤츠 S530d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되어 위 벤츠 승용차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18: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이 건 사고의 피해에 대한 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