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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6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일산병원 방면에서 백석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동승자를 하차시켜 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G(43 세) 을 피고 인의 위 카 렌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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