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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9 2015고단85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0: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광음 리에 있는 광음 3 교를 의성 방향에서 안동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그 좌측 부분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던

F 카 렌스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카 렌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전방에서 다른 사고 조사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안동 경찰서 소유의 G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15,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순찰차를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45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B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1) 피고인은 2013. 11. 27. 20:21 경 안동시 남후면 광음 리 5번 국도 광음 3 교 다리 위 노상 스타 렉스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B에게 그가 마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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